내용인 즉, 딸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부르며, 의자춤을 추는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는데, 삭제처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NHN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 요청이 들어와 검토해본 결과 '저작권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답변입니다. 음악을 따라부르는 것 뿐 아니라 춤을 따라추는 장면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네요.
뭐.. 법이 그렇다면야... 저작권의 원래 취지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검색을 해보니 저작권법에 대해 나오네요. 법 제정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2>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대중가요 '미쳤어'를 따라부르는 동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가 얼마나 보호되는 건지 그 연관성이 참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그렇게 했을 때, 문화 및 관련 산업은 또 어떻게 발전한다는 걸까요?
물론 저작권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번 소송은 일반 네티즌이 NHN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NHN이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걸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NHN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네티즌들이 작성한 콘텐츠, 그 콘텐츠의 교류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지금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 말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 News 5살 아이가 따라부른 '미쳤어'도 저작권법 위반? (2009.08.26 / 오마이뉴스)
- News 결국 법정까지 저작권법 논란 가열 (2009.08.26 / 이데일리)
- wikisource 대한민국 저작권법
-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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