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6일 수요일

저작권 - 어디까지 보호할테냐?

어제 뉴스를 보니, 저작권법 관련해서 일반 회원이 NHN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용인 즉, 딸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를 따라부르며, 의자춤을 추는 동영상을 네이버에 올렸는데, 삭제처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NHN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 요청이 들어와 검토해본 결과 '저작권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답변입니다. 음악을 따라부르는 것 뿐 아니라 춤을 따라추는 장면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라네요.

뭐.. 법이 그렇다면야...  저작권의 원래 취지는 문득 궁금해집니다?
검색을 해보니 저작권법에 대해 나오네요. 법 제정을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 4. 22 법률 제9625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2>

그렇다면... 어린 아이가 대중가요 '미쳤어'를 따라부르는 동영상을 삭제함으로써 저작자의 권리가 얼마나 보호되는 건지 그 연관성이 참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그렇게 했을 때, 문화 및 관련 산업은 또 어떻게 발전한다는 걸까요?

물론 저작권자의 창의적인 노력이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이번 소송은 일반 네티즌이 NHN을 상대로 할 것이 아니라, NHN이 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걸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NHN은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네티즌들이 작성한 콘텐츠, 그 콘텐츠의 교류를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지금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 말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