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0일 금요일

구글이 거부한 방통위의 "인터넷 실명제"

구글 코리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하였습니다.

논의 단계부터 구글같은 글로벌 서비스 회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구글은 서비스 운영에 있어 확고한 철학을 보여주네요.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IE에서만 제대로 열립니다)"을 살펴보면 제44조 5(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항이 있습니다.



여기 2항에 보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등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하여 부정사용됨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업체에게 본인확인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거죠.

원래 이 조항은 2007년 1월 개정된 21차 법안을 보면 정보통신부 장관이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개정안을 보면 이때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권한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MB 취임 4일만에 개정이 되었네요.)

그렇지만, 사실 이 법률 자체는 이미 오래 전 만들어진 법입니다. (※참고 유튜브 실명제 거부의 불편한 진실) 그렇게 오래된 법안이 왜 이제와 이슈가 되는건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번에 구글이 게시판 기능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이 법률보다는 바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IE에서만 제대로 열립니다)" 때문입니다. 이 시행령의 제 29조 본인확인조치와 관련된 거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개정 2009.1.28>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ㆍ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게시판에서 정보의 게시가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것
...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든 것입니다.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정보 게시가 종료되고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 2월 29일 새로 만들어졌을 때는 정보를 게시한 날부터 6개월까지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올해 1월 28일 개정하면서는 정보게시가 끝나도 6개월까지는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하라고 변경했습니다.

대부분의 게시판들이 기간이 흘렀다고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처리하지는 않는 상황이니(현실적으로 그랬다간 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않겠죠), 실제로는 영구히 보존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구글은 그 짓을 하느니, 한국 유튜브 서비스에서는 게시판 기능이라고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댓글/업로드'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ouTube 사용자 여러분

저희는 평소 저희가 일하는 모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갖는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과, 더 많은 자유와, 궁극적으로 더 많은 힘을 개인에게 준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원한다면 익명성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YouTube는 국내의 본인확인제 관련 법률로 인해 오늘부터 한국 국가 설정에 한해 동영상/댓글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YouTube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들은 본인확인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모든 동영상과 댓글을 보실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에 동영상을 임베디드하는(링크를 심는) 것도 이전과 동일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변경은 다른 국가 선택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국가 설정을 할때에는 본인확인 없이도 동영상과 댓글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YouTube 국내 사용자분들의 사용편의에 영향을 끼쳐 드리는 것이라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YouTube는 사용자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자주 찾아주시고, 많이 활동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출처 유튜브 공식블로그(http://www.youtube.com/blog/), 2009/04/08

구글로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평가가 많네요. (※ 참조 유튜브 한국 서비스 포기선언 -1석2조의 효과)

어쩌면 외국이라 해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국가의 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점은 통념상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준수해야 할 법 자체가 통념을 벗어난 경우라면 이렇게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접하고 들어가본 방송통신위원회는 Sever Error가 났던데, 하루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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